연 10%대 고금리 적금상품을 특별 판매했다가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자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읍소해 논란을 빚었던 상호금융권에도 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토록 한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신협뿐 아니라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금소법을 적용받도록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신협만 금소법을 적용받아 다른 상호금융들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농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금융회사로, 각 업권의 중앙회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구분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중앙회가 조합이나 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공표한다. 상호금융업권도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대상기관에 포함돼 분쟁조정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자체 분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유지된다.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과 인가 취소에 대한 권한을 각 소관 부처에 부여하되, 금융감독원의 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 각 중앙회에서 기관 조치 및 임직원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전 제재 등 처분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 명령은 금융위 권한으로 이원화해 규정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 등이 적용된다.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상호금융권 적금해지 읍소사태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소송 중지와 자료열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측면의 권리도 강화된다. 상호금융권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된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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