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및 입소자 안전사고 사전 예방 목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기관 관찰카메라(CCTV) 설치 의무화와 별도로,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도 관찰카메라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치비 지원은 법정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53곳에서 제외된 주야간보호시설의 노인 학대 방지와 입소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행정 조치로 마련됐다.
설치 대상은 관내 주야간보호시설 116곳 가운데 시설 자율로 설치한 63곳과 폐업 예정 3곳을 제외한 총 50곳으로 이용자가 주로 머무는 생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에 설치하게 된다.
울산시는 시비 5100만 원을 투입해 3월~12월까지 CCTV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돌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돌봄 일선 현장에서 발생되는 노인 학대 및 입소자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다”라며 “시설 이용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게도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는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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