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고, 산재, 권리구제, 취업규칙 등 노동법률 전문상담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상담소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모락로 9)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문노무사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노무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전화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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