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천연니코틴 함유에도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액상담배 28만mL단속…합성니코틴은 공산품 분류, 내국세 등 면제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파이낸셜뉴스] 세금을 피하기위해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세관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총 64건·303품목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36개 품목, 28만mL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천연 니코틴 용액 1mL당 내국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총 1799원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니코틴 정밀 분석법(천연·합성 여부 판별법)을 개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는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비율은 17%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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