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사옥.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심사위원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63)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 점수를 받은 것을 알게 되자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교수는 같은해 4월 20일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윤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조건부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1월에는 차 과장을, 지난달에는 양 국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국장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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