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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땐 600만원… '조선업 희망공제' 연령제한 폐지 [산업현장 빈 일자리 해소]

정부 '상생 패키지' 사업 추진
부산·군산 등 지원 지역 추가
복지기금 10억→20억 상향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도

1년 근속땐 600만원… '조선업 희망공제' 연령제한 폐지 [산업현장 빈 일자리 해소]
비상경제장관회의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선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6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조선업 희망공제' 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조선업 복지기금 규모도 최대 2배까지 늘린다. 조선업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높여 원청·하청업체 간 격차를 줄이고 숙련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구인난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용부는 1년간 근속하면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제한을 폐지한다. 희망공제는 1년 만기로 근로자가 15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통해 600만원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연간 450만원의 추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울산, 거제 등으로 한정됐던 지원대상 지역은 부산, 군산까지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2년간 한시적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하청 업체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하청업체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하청업체 채용예정자·취직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유급휴가훈련'을 늘리고, 하청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로 새로 뽑은 직원에게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1만1544원) 이상 지급하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만든다.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도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50만원씩 제공한다.

다음 분기부터 하청업체에 스마트 안전장비 마련과 유해·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씩 보조하고,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할 때 '안전보건 패키지'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이날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공개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는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5000명을 우선 배치하고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구인난을 일부 메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히 보상·배려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