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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유동성 지원...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경기위축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발혔다.
연말정산 일괄환급은 당초 3월 31일에서 17일,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기환급 대상은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