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수술 장면의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오는 9월 시행될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강제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해왔지만 국회가 이를 입법화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한다"며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 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날 환자 보호를 위해 지원을 늘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시스템을 마련해 추후 발생 가능한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에는 CCTV 촬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수술실에서는 진료실에서보다 더 내밀한 민감 정보가 촬영되는데,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이 노출되고, IP카메라가 아닌 폐쇄회로 형태의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진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불법 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엄중히 인식하고, 최소한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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