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KENTECH)에 대해 적법성 등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8일 감사원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공대는 전남 지역 내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 대학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 개교했다.
다만 한전공대는 설립되기 전 기초 비용(설립·운영)으로만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고, 저출생 등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논란도 일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한변은 "한전의 적자 규모는 2022년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에 달한다"라며 "한전공대 측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전공대법 5조와 11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는 한전공대를 지원·육성하며, 산업부장관은 한전공대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전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혀있다. 즉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전이 이를 토대로 매년 정부 및 지자체에게서 막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한변의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22일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고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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