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0곳 허용 이어 고정형 CCTV구역 17곳 추가
원주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지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이 67곳으로 확대되고 시간도 3시간으로 연장된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불법주정차 탄력적 허용구간 50개소에 대해 유예 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고정형 CCTV 단속구역 17개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추가된 17개소에 대해서도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1시30분~1시30분)에서 3시간(11시~2시)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하지만 터미널 주변 등 10개소는 기존대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된다.
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차량 통행과 보행이 불편하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과 고정형 CCTV 단속·유예 현황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분위기 활성화 방안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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