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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 피해 실태조사 전 지역으로 확대

실태조사 범위 10개 군·구로 확대해 피해현황 파악
긴급 주거지원, 전세 피해 관련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인천시, 전세 피해 실태조사 전 지역으로 확대
인천시는 지난 1월 전세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미추홀구 지역에 실시했던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1월 전세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미추홀구 지역에 실시했던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상반기 중 10개 군구 전 지역에 대해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각 군·구 주관 부서를 지정해 센터 상담자료 및 언론보도 자료 등으로 확인한 나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물건을 조회한 후 등기부등본, 임대차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경매 집행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 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말 인천 부평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이달 3일까지 341명, 532건의 방문상담을 시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긴급지원주택 238호를 확보했다.

긴급 주거지원 주택은 6개월 거주 지원하고 연장신청에 따라 최대 2년 가능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선이다.


국토부와 시는 전세 피해와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공인중개사 104개소 특별점검,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위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피해지원 방안에 따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