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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일반지원에 1조8000억원 투입…대학 재정 부담 완화

교육부, 대학일반지원에 1조8000억원 투입…대학 재정 부담 완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포괄적 방식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9일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하고, 규제 없는 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예산은 총 1조8257억원이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 육성사업으로 통합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혁신지원에는 지난해 5966억원보다 2091억원 증가한 8057억원을 투입한다. 전문대학혁신에는 5620억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에는 458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 총액의 약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한다.

올해 국립대 육성사업 사업비 총액도 60%는 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로 우선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에 치종 배분한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 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와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 방식으로 개선하고,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혁신을 위한 지원금과 성가평가 방식도 개편된다. 교육부는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교육혁신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혁신에 있어 전공과 학과의 경계를 넘어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금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