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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또 이길거다".. 동성부부, 다른 권리도 확대될까

"사랑이 또 이길거다".. 동성부부, 다른 권리도 확대될까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동성부부 소성욱(오른쪽), 김용민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동성부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를 뿐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소 씨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23.3.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항소심을 시작으로 이들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지원 및 법적 보호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등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권리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씨는 "이번 승소는 승리의 시작이고, 바뀌어야 할 법과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또 이길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박한희 변호사(희망법)는 동성부부 권리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로 △동성혼 법제화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가족에 국한하지 않는 사회보장 제도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동성부부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민법 조항 일부 수정·추가를 통해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활동반자법은 연인·커플만이 아닌 생활공동체를 이룬 관계를 '생활동반자'로 인정하면서 사회보장, 재산상 효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 커플은 현행법에서 혼인을 넘어 가족 생활 전반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민법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때문에 동성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을뿐더러,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사망신고도 할 수 없다. 수술이 필요한 긴급한 순간에도 보호자로서 의료결정위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 측도 동성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의 보호 범위 내로 들여와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했다.

최준석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과 행정사무관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으로 가족상황과 형태로 인한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별도 법률 마련 필요가 있다"고 뜻을 같이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씨는 2019년 김용민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앞서 건보공단 측은 '사실혼 관계여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소씨 측에 답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은 돌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후 공단이 소씨를 지역가입자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했고, 소씨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한편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는 지난 6일 건보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