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하게 하고 여가부 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법원은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도 선고하게 해 형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 이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하게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수사 기관에 요청해 확인하게 한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서를 형사 사건 당사자와 수사 기관에만 보내 관계 부처나 지자체가 이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 성범죄자가 근무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다.
실제로 여가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 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점검해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성범죄자 근무지는 체육 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24곳(29.7%)으로 가장 많았다.
허 의원은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제도는 2차, 3차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제도적인 허점이 조속히 보완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윤리적 범죄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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