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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시작… 재활 등 서비스 직접 고른다

올해 모의연구 거쳐 내년 시범사업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계획
31조 규모 장애인 종합대책도 발표
일자리 2027년까지 1만명 더 늘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모의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돼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정부는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보조기기 구입, 교육비, 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올해 시행하는 모의적용 연구는 4개 지자체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급여유연화 모델에서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 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서비스에는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이, 민간서비스로는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20% 내)를 활용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촉수화통역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31조원 규모의 장애인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를 연차별 8000명 수준으로 늘려나가 2027년에는 3만명 규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경제활동을 늘려 2027년까지 고용률은 현재 50.6%에서 51.9%로 올리고 빈곤율은 39.0%에서 37.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규모는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종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얻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변동성이 높아진 물가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2년 월 최대 38만7500원으로 책정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올해 5.1% 인상돼 최대 40만3180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