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와 관련해 생활 기록부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 입시 반영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 생기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데 분리 기간이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 간 관계 회복 지원, 인성 교육·사회적 시민 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교권 강화, 학교장 학폭 자체 해결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특히 책임지고 학폭을 뿌리 뽑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엄벌주의는 학폭 예방이나 자기 책임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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