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15일부터 확대 적용
모개도·연대도·여서도 등도 휴식
지난 2021년 거문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구간 폐납 제거 작업 모습(환경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전남 여수시 거문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훼손된 갯바위 주변을 출입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은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체험구간의 경우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 등을 전개한다.
앞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생태·경관의 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오염도가 37% 감소하고 생물건강성이 58% 증가했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지역주민, 낚시어선 단체가 참여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서 이 같은 결과를 공유, 생태휴식제를 거문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염원도 제거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오염·훼손이 심한 섬 3곳을 대상으로 생태휴식제를 3~5월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 섬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모개도·연대도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여서도이다.
이들 섬은 지역 어촌계에서 체험구간에 유어장을 설치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 범위 등 상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더욱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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