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조활동 불이익 준 택시회사 대표, 벌금형 확정

노조활동 불이익 준 택시회사 대표, 벌금형 확정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택시기사에게 낡은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택시회사 대표인 A씨는 2019년 6월 노조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B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해고 통보했다 철회했는데, 다시 출근한 B씨에게 고정배차를 하지 않고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해 불이익을 줬다.

또 B씨에게 "단일 노조로 가면 좋겠다. 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는 등 노조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노조 활동을 만류한 것은 사실이나, 의견 표명일 뿐"이었고, 낡은 차를 배차한 것도 'B씨 해고 및 철회 과정에서 기존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행위는 B씨가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것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B씨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유로 드는 교통사고 이력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후 배정한 임시 차량은 기존에 B씨가 운행하던 것과는 주행거리나 사고 이력에서 큰 차이가 나 불이익한 취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