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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3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대리점주에게 변호사를 매칭해주고 변호사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 상담은 물론 분쟁 예방, 갈등 완화, 피해구제 등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오후 대리점 분야 주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대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영상메세지),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종합센터는 영세 공급업자와 대리점에게 대리점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 소송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점주에게 변호사를 매칭해주고 변호사 비용도 지원함으로써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의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울 계획이다.
대리점종합센터는 또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갈등을 완충시키는 소통의 창구가 된다.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도울 뿐 아니라 피해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대리점들이 애로나 고충이 있을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고, 법위반이 예방되고 상생협력이 강화되는 등 대리점 분야의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제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위반 조사나 제도 개선 등 업무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도울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기여함으로써 대리점 거래 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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