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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확대 개편

제도 개선해 지급 기준 대폭 완화
2025년 말까지 연장 운영

울산항만공사,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확대 개편
울산항만공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국내 항만 중 유일하게 울산항에서만 운영하는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이어간다고 10일 밝혔다.

UPA는 액체화물 유치와 상업용 탱크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해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확대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 수입' 인정 기간 완화(5년→2년) △대상 화물 확대(가스류 제외→액체화물 전체) △최저물량 차등 설정(공통 1만M/T→석유제품 1만M/T·그 외 5천M/T) 등이다.

이번 인센티브에 따라 신규 수입된 액체화물이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화주는 선박 입항일부터 3년 내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UPA 정창규 운영본부장은 "액체화물 중심 항만인 울산항에 특화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울산항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