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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후 경유차 285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4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광역시, 노후 경유차 285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광주광역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285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285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약 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동시저감장치 포함) 285대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 최초 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사항에 적합한 차량이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약 250만~580만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장치 가격에 따라 27만~65만원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광주시 대기보전과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담당자 앞)으로 가능하다.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난해 신청했더라도 올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단, 지원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뗄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차량 배출가스 저공해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하려 한다"면서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운행 제한 단속'에 대비해 저공해 조치가 안 된 차량을 소유한 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펼쳐 총 390억원을 투입해 7619대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까지 완료되면 1만7000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