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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수도권·강원 영서지역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진화대원 400명 취약지역 배치
산림드론감시단 7개 팀 공중감시

북부산림청, 수도권·강원 영서지역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이 산불특별대책기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소각행위 등 단속한다. 북부산림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북부산림청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1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오는 4월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주말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등 400여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감시단 7개팀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습관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하고 산불을 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산불 취약지역 마을을 집집마다 방문해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한다”라며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