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던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화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가 텅 비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발(發) 입국자 대상 방역 규제가 68일 만에 모두 해제됐다.
11일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1월 2일에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검사소에서 검사를,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입국 1일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출국 전 PCR 또는 신속 항원 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했다.
공항 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정시설에서 7일간 격리를 해야 했다.
우리 방역 당국의 조치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도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1월10일 한국민의 방문, 상무, 통과, 일반 업무 등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경유 비자도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중국 내 유행이 안정되자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며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1일에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검사와 도착공항 일원화 방역 조치를, 이날 입국 후 검사 및 큐코드 입력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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