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19층에서 밖으로 내던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1.11.25.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거 중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를 받는 A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고 심신 미약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원심의 판결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2020년 8월께부터 교제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케타민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시달리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해야 한다고 청구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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