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광고물·쓰레기무단투기·낚시금지구역 등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13일 정장선 평택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가 더 이상 평택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불법 건축물 분야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또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해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 광고물 없는 평택 거리를 만들기 위해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구성,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이어간다.
특히 무단투기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해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3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상습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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