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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심 진행 중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심 진행 중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20년 4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 2022.12.5/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판단을 변경했다. 노 관장은 불복해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의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을 내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최 회장의 SK주식 350만주에 대해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노 관장은 일부 인용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월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따라 가처분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했다.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따라 가처분을 풀기 위함이다.

이혼소송 1심을 진행했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판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 1월 3일 즉시항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