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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리면 매일 1000만원 지급해라"...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안 내리면 매일 1000만원 지급해라"...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문화방송(MBC)과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과 김기순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신이다' 측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이후 아가동산이 두 번째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한 바 있다.

한편 JMS 측은 나는 신이다' 방송 공개일에 앞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