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물가상승으로 여전히 상인들 한숨
원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확대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시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예했던 주정차 단속을 올해 들어 대폭 강화하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춘천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했다.
시는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일부 완화되자 최근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3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점심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시간이 저녁은 오후 7시에서 8시로, 점심시간은 오후 2시에서 1시30분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13일 중앙로와 온의동, 퇴계동, 후평동, 우두동, 석사동, 학곡리 등 주요 도심지 20곳에 고정형 주정차단속 시스템(CCTV)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공고했다.
또 지난 1월 31일에도 행정예고를 통해 공단오거리, 보안사거리 등 4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처럼 춘천시가 올해들어 세 차례에 걸쳐 도심 곳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CCTV 운영시간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반면 인근 지자체인 원주시는 지난 1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50곳에 대해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했으며 최근 추가된 고정형 CCTV 단속구간 17곳도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해 대비가 되고 있다.
춘천 후평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상영(62)씨는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고 해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아직까지 내지리 않고 있어 상가 운영하기가 힘들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주정차 단속 만을 강행하고 있는 춘천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도 마무리되고 있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