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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최대 12일 단축'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최대 12일 단축'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 12일까지 단축했다.

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 과정에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처리 기간에서 3일 이상 단축할 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전자우편 송달 안내로 민원인의 시청 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시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주인권 허가민원1과 과장은 “당초 3일 이상 단축할 계획이었으나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통한 처리기간단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 단축 등이 기대이상 효과가 커서 민원인은 최대 12일 이상의 기간 단축 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불합리한 규제나 비효율적 제도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