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1.12.09.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의 첫 재판이 의견 진술 보류로 순연됐다. 검찰은 법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권씨 지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14일 오전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와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인 최모씨(5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권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 뒤 수감 중인 권씨를 아직 접견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을 보류해 재판이 순연됐다. 권씨의 공판은 5월2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권씨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자금 6억원을 최씨의 자녀 유학비, 또 다른 지인 A씨의 보증금 등으로 횡령한 뒤 차용관계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회 목사로서 신도 부탁이 있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됐는데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권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녀 유학비가 아닌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사건을 분리해 결심까지 진행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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