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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새로운 증거 없어"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새로운 증거 없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등 학생·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진현민·김형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경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B씨의 머리를 쓰다듬고 2017년 6월 말경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1심에서 "B씨의 머리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지압한 것이고 팔짱을 낀 것도 맞으나 B씨가 스스로 팔짱을 꼈다"며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걱정되는 마음에 붕대를 가볍게 짚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요청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이 내린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무죄와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B씨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도 경찰과 인권센터,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