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업자에게 팔았으나 수출 여부 확인도 안 해
국가출하승인 안 받고 국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국내 유명 보톡스 생산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약회사 6곳과 전·현직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6개사는 지난 2015년 12월께부터 2021년 12월께까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신속한 자금확보 등 경제적 이유로 생물학적 제재인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한 제약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께까지 1333억원상당의 보톡스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수출'업체에 유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것이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되는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해당 제약사들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넘긴 것을 하나의 완결된 판매라고 보고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넘긴 이후 실제 수출됐는지 여부 확인 없이 대금을 수령한 점 △제약사가 수출가격 자체를 통제하지도 않은 점 △수출업자가 또 다른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재판매하기도 했으나 이를 제약사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 서부지검은 식품의약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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