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영화 제작자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영화 제작자 겸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A씨(58)를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연락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A씨가 자신에게 지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낸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