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관련해 정부의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모여 조특법 관련 비공개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을 수용하고,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 공제율을 최대 25%로 설정했다"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제율은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했고,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효과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반도체 세제지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중소, 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은 물론 소비자·근로자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투자세액공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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