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호스트 정윤정. / 사진=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완판녀'로 유명한 한 여성 쇼핑호스트가 생방송 도중 욕설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 정윤정씨가 욕설해 민원이 제기된 안건과 관련,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정씨는 방송 중 판매 상품이 매진됐지만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냈다. 정씨는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이라고 욕을 했다. 이어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했다.
제작진이 부적절한 발언에 정정을 요구했으나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예능처럼 봐 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느냐"며 무성의하게 대처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만약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한편, 정씨는 이전에도 방송 중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해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방심위 광고소위는 이에 대해 "일반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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