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강 대표 측 정철승 변호인(법무법인 더펌)은 "강의실이 아니라 연습실이었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부인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변호인은 "피고인은 관련 법에 따라 기자로서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이 보장됐고 따라서 적법한 취재행위"라면서 "피고인은 당시에 아무런 통제나 제재 없는 장소에 들어가서 기자 신분과 취재 목적을 밝히고 연습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인 오 시장의 부인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를 형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이다"라며 "고위공직자가 헌법상 권리 행사하려는 국민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전략적 봉쇄"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 측은 이날 당시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사용하는 강의실에 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강 대표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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