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여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15일 홍천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차 이달 24일까지, 2차 3월27일~4월7일 등 두차례에 걸쳐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용기간은 오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세대와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다.
다만 지난해 연탄쿠폰·등유 바우처·긴급복지지원금 수급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세대원 모두가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세대와 차상위계층세대는 59만2000원이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올해 난방비 지원금액과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으로 1인 세대는 34만3800원, 2인 세대는 25만7200원, 3인 세대는 14만6600원, 4인 이상세대는 8400원이 지급된다.
지원방식은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카드사에 전화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카드로 발급되고 차상위계층 세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쿠폰으로 발급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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