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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횡령·뇌물' 락앤락 회장 재판 3개월 연기..."공소사실 불특정"

'동남아 횡령·뇌물' 락앤락 회장 재판 3개월 연기..."공소사실 불특정"
락앤락 김준일 회장.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법인 자금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밀폐용기 브랜드 락앤락의 창업주 김준일 전 회장의 재판이 3개월 연기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뇌물을 수수한 베트남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이날 김 전 회장은 사업상 베트남에 체류 중인 관계로 불출석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뇌물을 수수한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이 누구인지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하는 상대편 공무원이 특정돼있지 않다"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전달했는지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법무부가 베트남 정부와의 공조수사를 할 예정임으로 이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소장에 담당 공무원 이름이 명시돼있고 확보된 증거만으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지만, 사법 공조를 통해 실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의 명단을 보강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거래법상 뇌물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전 회장이 2013~2017년에 현지 법인의 직원이나 베트남 컨설팅 업체를 통해 뇌물을 전달했다는 진술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전달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2018년에 신설됐다는 것이다.

형벌불소급원칙에 따라 과거 행한 행위에 대해 개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2017년 4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달러(한화 약 14억4000만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약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조수사가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검찰 측 의견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을 3개월 뒤인 6월 14일로 예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