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0대 전 대학 강사가 동성 고등학생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동성 제자들을 스토킹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학 강사 A씨(3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당시 고교생이었던 B씨에게 "나는 동성애자다. 어린 남자를 좋아한다"라며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자 B씨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수강생으로 알게 된 C씨의 집을 찾아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허벅지와 뺨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역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적이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애정 표현을 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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