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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 수상...속초시 신규도시 지정

16일 여성가족부 정부포상 수여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 수상...속초시 신규도시 지정
태백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태백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속초시는 여성친화도시 신규도시로 지정됐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 및 협약식 행사에서 태백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태백시는 그 동안 남성 광부 위주의 석탄 산업에서 소외된 여성 광부의 노동과 삶을 재조명해 여성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현관문·창문 보조 잠금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광부의 삶과 노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광부와 광부'를 제작,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같은 정책을 기반으로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추진 이행점검 결과에서 A군(100점 이상)에 해당돼 우수 지자체 후보 9곳 가운데 최고상인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게됐다.

한편 속초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선정됐다. 이로써 강원 여성친화도시는 춘천, 원주,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등 7개 시군으로 늘었다.

이경희 강원도 복지국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현재 7개 시군에서 도내 전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