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서 참석하기 위해 15일 직접 법정에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14시30분부터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4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박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오후 1시51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는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지만,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다"며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친형 박모씨 부부가 기소된 이후 처음이다. 박수홍씨는 증인심문을 통해 피해 사실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친형 박씨 부부는 지난 10년 동안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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