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 및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홍씨의)범행 횟수나 취급 대마량이 상당해 죄질 무거우나 혐의 일체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반면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홍씨)은 40세 가장으로 동종전과 없고 공소사실 전부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재미교포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이들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홍씨를 비롯해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등 재벌·중견기업 2~3세 6명,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이 대마사범으로 적발됐다.
이날 홍씨는 "이 사건이 언론 보도되면서 감수성 깊은 13살 딸에 대해서 상처 준 점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아빠의 역할 충실히 하며 상처 보듬어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최대한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홍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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