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개포자이 입주 재개...法, 준공허가 효력 인정

개포자이 입주 재개...法, 준공허가 효력 인정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 관련 입주 재개를 허용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5일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포자이는 경기유치원과 조합 사이 갈등으로 입주가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후 강남구청이 지난달 조합이 신청한 준공인가 처분 관련 아파트 부분에 대해 '부분인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치원 측은 지난 3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인가 처분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직권으로 내렸던 오는 24일까지의 한시적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취소했다. 입주가 재개됐을 경우 유치원 측이 감당할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자체의 사용수익과 신청인들의 손해는 상호 직결되는 당장의 임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치원 측은 건물의 사용수익과 별개로 관리처분 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새롭게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유치원 부지의 단독 지분을 보전받는 등 재산권 보장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