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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A군(16)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B군(15)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과 함께 술을 마시다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군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반복한 뒤 얼어 있는 강 위로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A군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보호관찰명령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형 집행이 종료되면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제도다.
검찰은 또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조력을 받도록 했으며,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에 심리치료, 학자금 지급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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