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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홍보·계도 강화

서울경찰,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홍보·계도 강화
자료=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개정된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한 4컷 만화 형식의 전단와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도 서행해야하며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또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녹색불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서행해야 한다.

서울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슬우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회전 교통사고 위험 지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배부하고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 및 대형전광판·지역 소식지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