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되는 최경환 (안양=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이 17일 오전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3.17 xanadu@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압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7년 3월 불구속기소된 지 약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 중이던 인턴 A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중진공은 산자위 관할기관이다. A씨는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은 최 전 의원이 당시 중진공 박철규 이사장을 만나 외압을 행사한 결과로 검찰은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3년 8월 최 전 의원이 박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요구했고, 외부 반발을 우려하는 박 이사장에게 "괜찮아, 그냥 해" 등의 발언을 하며 채용을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최 전 의원이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최 전 의원이 A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의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지만, 상임위 소관기관의 직원채용은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 포함되지 않아 채용을 요구했더라도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최 의원이 박 이사장에게 "괜찮아, 그냥 해" 등의 말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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