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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 착수

올 하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 착수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올해 하반기 중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된다. 산업부는 16일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용역 중간결과 주요 내용을 보면 수소특화단지는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한다.

단, 수소법 시행령(제28조)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간에 상호연계해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을 판단 기준으로 지정 요청 면적의 일정 수준(예시 50% 이상)을 수소 관련 기업(수소업종으로 전환 예정 기업 포함) 및 시설이 입주한 경우로 제시했다.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 개발(R&D) 및 장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기반시설(수소, 전기 등)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안)을 내놨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유사제도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분석, △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 △수소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 △수소 관련 핵심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안)을 제언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포함,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한 곳이다. 수소법 및 동법 시행령(2021년 2월 발효)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소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분야인 수소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은 현재 추진 중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