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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혼합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

검찰, ’혼합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미국 지인으로부터 혼합 마약을, 증권회사 직원 A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하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앞서 기소된 재벌가 등의 마약 투약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남양유업 창업주 3세,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의 대마 투약 혐의를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