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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이번주 기소... '대장동·성남FC' 의혹

'428억'은 공소장 빠질듯

검찰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전망이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다. '428억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공소장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이 지난달 영장 청구서에 담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법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의혹도 공소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을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본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성남FC는 이들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428억 약정의혹 등은 일단 공소장에서 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측에 '찬화동인 1호'에 428억원 어치의 숨은 지분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캐왔다. 이 대표 측근 중 한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수사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