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트북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회사 주차장에서 B씨(48)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과 무릎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주먹으로 B씨 배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몸을 짓누르는 등 B씨에게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